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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제한규정

마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도선제한규정

2015년 마산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도선제한규정을 확정함.

  본 규정은 도선사 홈페이지(http://www.mspilo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수정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추가 : 진해STX조선소 신조 출항시 TAIL TUG 1척 수배

           안정성동조선소, 안정SPP조선소, 덕포SPP조선소, 신조선중 묘지에서

           출항시 TUG 1척 지원

   

  1. 마산항도선구의 일반적 도선제한규정

   1) 도선약관에 제5조에 따른 제약

     - 선박 감항능력 불충분

     -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의 상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도선선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도선사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 도선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생명,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 항만청의 허가가 없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 시정이 0.5마일 이내인 경우

   3) 풍력이 25노트 이상인 경우

   4) 여유수심(UKC)이 10% 이내인 경우

   5) 선석길이가 LOA + 2B 이내(소형선 포함 5천GT 미만은 LOA + 30미터)

   6) 야간 접이안시 부두 조명시설이 불량한 경우

   7) 선미 접안된 예부선등으로 인하여 조선이 곤란한 경우

   8) 선교에서 조선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특수선(CO-PILOT 승선)

   9) 선미접안 시 필요하면 LINE HANDLING BOAT 1척 수배할 것.

      TUG 1척 추가로 수배할 것.

 

  2. 마산항의 도선제한규정

   1) 마산항의 일반적 도선제한규정

     ① 최대 입항허용 LOA 는 265미터 이하로 제한.

     ② 최대 허용 입.출항 AIR DRAFT 는 고조시기준 60미터 이하일 것.

     ③ 조석을 감안한 최대허용 DRAFT는 10.5미터이하일 것(가포신항터미널 11.5m)

     준용근거: 심 흘수선의 쿠레사쵸 통과 시 고조기준(항외수로 UKC15% 적용)

     10.5미터 이하 일 것 

     ④SAL, BBC등 B/T를 장착하고 정상작동중일지라도 GT5천톤 이상이면 반드시

     TUG BOAT를 1척 추가로 수배할것. 

   2) 마산항 3, 4 부두(B&S/TH’R설비선박 TUG면제)

     ① 선체길이 245미터 미만일 것, 단 265미터 까지는 그간의 관례대로 입항허용은 하되 다음의 단서

      조항을 준수할 것

     - 본선 보조 장비에 관계없이 반드시 TUG 2척 수배할 것

     - 접안 예정부두에 육상 하역기기를 CLEAR 시킬 것

     - 풍속이 15노트 이하일 것

     - 현재 갑서말 7&8번 BOUY 사이간격을 250미터 이상으로 확장하고,

       4부두에 대형선 접안하기에 부두시설이 안전한지 안전 점검을 요청중임 

     ② 흘수 최대 10.5미터(고조시 입항)이하일것

     ③ 자동차선 선미접안 제한규정

     - 4부두 41, 42, 43, 48, 49번석에 자동차선 선미접안 제한

     - 자동차선 230미터 이상 선미접안 제한(2013년 6월1일 이후 전면금지)

     - 야간 선미접안제한

     - 선석여유 120미터 미만시 선미접안제한

     - 풍속 15노트이상 이거나 남해동부 연안에 기상특보 발효시

     - B/T가 없는 선박은 예선3척 확보

     - LINE HANDLING BOAT 수배

     - 4부두 8, 9번 석에 타선이 접안하는 경우 7번 석에 선미접안제한

   3) 마산항 적현부두 및 5부두

     ① 적현부두는 길이가 182미터이나 대형선박 입항시 한라부두 및 신 모래부두를 일부 사용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된바 최대허용 LOA는 200미터로 제한함.

     ② 적현부두 허용흘수는 상시 9.0미터, 고조시 10.5미터 까지 허용함.

     ③ 5부두 51번석 제한흘수는 9.0미터임, 52∼58번석 제한은 고조기준 10.5미터임

     ④ 5부두 접안제한 LOA 265미터로 함.

   4) 두산 중공업 DOCK

     ① 일반 적용요건

     - 한계풍속 공선 10노트, 만선 15노트

     - GT선박 2천톤 미만 입항 시 TUG 1척을 수배할 것.

     - 후진 시 좌회두 선박은 출항 시 TUG 1척 수배할 것.

     - 골리앗 크레인은 DOCK OUT 시킬 것.

     - 야간 DOCKING은 원칙적으로 금지.

     - 입항기준 DOCK 입구에서 좌현측 60미터 이내에는 접안선박이 없을 것

       LOA 115m이상 선박 Line Boat 수배

     ② 최대 DOCKING 허용 LOA는 165미터로 제한한다(旣 입항선을 기준함)

     ③ DOCKING 허용 최대흘수는 상시 8.0미터이며, 고조 시 입출항 조건으로 9.0미터 까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DOCK 안쪽에 8.5미터의 수심을 고려하여 선·수미중 안쪽진입 단은 8.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후진출항 우회두시 DOCK 옆 안벽 100-200미터 전방에 8.2-8.4미터의 천수구역이 있으니 2항로까지 후진 출항하여 회두할 것을 권고함.

     최신해도 및 해양조사원의 자료 확인결과 6.4미터 천소는 없으며, 심흘수 대형선은 B/T나 TUG를 사용하여 직후진이 가능하므로, 소형선과 같이 후진기관에 의한 선수편향에 따른 천소구역으로의 진입제어가 가능함.

     ④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이며 부두 접·이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I-PORT

     ① 최대 입항허용 LOA 는 265미터로 잠정적으로 제한한다.

     근거 : 마창대교도 BOUYED CHANNEL로 보아 폭이 최대 LOA면 충분할 것으 로 보여 지나 선회반경을 갖는 BUOY와 달리 고정 물체인 점과 접근 시 구조물에 의한 측벽영향이 발생함.

     가항폭이 330미터인 점을(전체 360미터)고려하면 허용범위의 확대 여지는 있어 보임.

     ② 허용흘수는 고조시 11.5미터로 제한한다.


  3. 진해항 제한규정

   1) 2부두 2∼6번석

     ① 최대 허용흘수는 10.3 미터이하일 것(고조입항기준)

     ② 최대 허용 LOA 는 200미터 이하일 것

     단,  LOA 가 180∼200미터인 선박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흘수가 9.0미터 이상인 경우 주간 입출항과 고조시 회두를 원칙으로 함

      ⓑ 흘수가 8.0∼9.0미터인 경우 주간고조시 회두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출항 가능함.        ⓒ 흘수가 8.0미만인 경우 주간 상시 회두가능하며 야간출항 가능함.

     ③ 2부두 6번석에 입항시 5번석에 어선들이 겹치기 접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2천톤미만 이라도 TUG BOAT를 수배할 것.

     ④ AMMO PIER의 최대접안 가능 LOA는 신부두 320미터, 舊부두 항로측 200미터 舊부두 내측 220미터, 최대 허용흘수는 高潮입항 기준 10.3미터임 

     단, 위험화물선이고 深 흘수선인 점을 고려 주간 입·출항으로 제한한다.

     ⑤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이며 부두 접·이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기타 진해항 부두는 실제수심에 UKC 10% 적용하고 부두길이가 선박 LOA+30미터일 경우 입항 가능함.

   3) 진해STX 신조출항하여 묘지이동시 TAIL TUG 1척 수배할것

     ① 10만GT 미만은 3200마력급

     ② 10만GT 이상은 4500마력급



  

  4. 고현항 제한규정

   1) 고현항 1번석

     ① 주간 입·출항만 가능함.

     ② 접안허용 선박 LOA는 80미터이하 여야 한다.

     단, 1번석 앞쪽에 접안중인 신조선이 없을 경우 협의하여 LOA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선석길이 120미터 이상 미확보 시.

     ④ 투묘회두 수역에 예부선등이 접안되어 있는 경우.

     ⑤ 진입항로에 신조선의 DOUBLE BANKING 으로 수로폭이 80미터 이하 시.

   2) 고현항 NO.3DOCK GATE 및 기타안벽

     ① 입항은 주간에만, 1만톤 미만 출항은 21:00∼05:00 시간대는 제한 한다

     ② 1만톤 이상은 야간 출항제한.

     ③ NO.3 DOCK GATE 입·출항시는 반드시 TUG 한척 지원 할 것

       (GT 2천톤미만 LOA 83m이하)

   3) 고현항 신조선이 출항의 경우

     ① 부두에 이안하여 출항하는 경우는 주간에만 가능하다.

     단, 야간에 출항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요한다.

     ② 묘지에서 출항 시는 24시간 가능.

     ③ 신조선 지원 TUG BOAT 기준.

      ⓐ 5만톤 미만은 TUG 2척

      ⓑ 5∼10만톤은 TUG 3척

      ⓒ 10만톤 이상 TUG 4척. 단, B/T 장착선은 1척을 감할 수 있다

      ⓓ VLCC 및 VLOC 는 무조건 TUG 4척.

     ④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특수선의 경우는 도선사와 사용자측의 특별합의에 따른다.

   4) 실전, 장목항 및 기타 항만(부두)

     - 야간 입·출항 제한


  5. 옥포항 제한규정

   1) 일반 자재운반선박

     ① 야간 입항을 제한한다.

     ② 1만톤 미만 자재선의 야간출항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단, 해상크레인 및 DOUBLE BANKING 등으로 항행 가능폭이 LOA의 2배 이하 일때는조선소 TUG를 상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A-2 안벽의 접안은 DOCK MASTER가 하며, 출항은 주간에만 가능하다.

     단, 후진 출항 시 2천톤 미만선박도 TUG 1척을 수배할것.

     ④ 블록 운반선의 적재 시 입·출항 제한(DSME와 사전협의에 따른다)


   2) 신조선의 출항

     ① 신조선은 주간에만 출항 가능하다. 

     ② 방파제 입구에서 1km이상 직선거리 확보할 것.

     ③ ANCHOR BUOY 또는 BARGE등 항행 장애물이 없을 것.

     ④ 신조선지원 TUG BOAT 기준.

     ⓐ 5만톤 미만은 TUG 2척

     ⓑ 5∼10만톤 은 TUG 3척

     ⓒ 10만톤 이상 TUG 4척. 단, B/T 장착선 은 1척을 감할 수 있다.

     ⓓ VLCC 및 VLOC 는 무조건 TUG 4척.

     ⑤ 주·야간 기준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⑥ 특수선의 경우는 도선사와 사용자측의 특별합의에 따른다.

   3) 5만톤 이상의 대형 신조선 및 중량물을 적재한 2만톤 이상의 대형선과 BARGE는

    방파제 통항시의 풍속이 15노트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며 10만톤 이상의 신조선 출항 가능 시정은 1마일 이상 일 것.

    

  6. 삼천포항 제한규정

   1) 화력 발전소부두

     ① GGP(고성그린파워 최대 허용 흘수는 14.9m이다.

   > 단, GT 8만톤 이상 선박으로 천소수역에 가까운 선수 흘수는 14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PANAMAX급의 야간 입항제한은 P.O.B 기준 21:00∼05:00시까지 이다.

     ③ CAPE SIZE급의 야간 입항을 금지하며 반재의 경우 조차가 2.5m이하, 흘수

     13.0m이하(Zero Tide 기준 UKC 2.0m이상 확보, 고마력 예선 2척 수배)의 경우

     주간 저조 시 입항 가능하다.

     다만 출항은 일·출몰전 승선기준이고 입항은 선박의 안벽 도착 기준으로 한다.

     ④ PANAMAX/CAPE SIZE 급의 출항제한은 22:00∼05:00시까지 이다.

     ⑤ 半載 이상의 선박은 야간 출항을 제한한다.

     ⑥ 최강조류 시에는 출항을 제한한다.

    특히, SPRING TIDE(사리물때)시 고조시에서 저조시 중간 시점에 남강댐 하류 유속>과 낙조류가 합쳐져서 최강조류가 된다.

     ⑦ 입항 시 도선사 승선은 선박 크기에 무관하게 고조 1.5시간 전 승선을 원칙으 로 하며 상기⑥의 사유로 비록 수심여유가 충분하더라도 저조 시 접안은 제한한다.

     단, NEAP TIDE(조금물때)이고 조차가 1.5미터 이하일 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⑧ 풍력 25노트 이상 시 입·출항제한 

     ⑨ 시정 1마일 이내일 때.

     ⑩ 야간 BUOY 소등 및 안벽조명이 불량한때.

     ⑪ 거리 및 접안속력 측정기를 상시 작동상태로 유지하고, 특히 야간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⑫ TUG 사용기준

      ⓐ 4만톤 미만시 : 3천 마력급 이상 × 2(입항시) 2척(출항시)

      ⓑ 5만톤 미만시 : 3천 마력급 이상 × 3(입항시) 2척(출항시)

      ⓒ 5만톤 이상   : 3천 마력급 × 4(입항시) 3척(출항시)

     ⑬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삼천포 신항

     ① 주간 입항으로 제한

     ② 선석별 수심(세관초소에서부터 1-4번석이며, 방파제 부두가 5번석임.)

     ⓐ 1-2번석 : TUG BOAT 및 소형선박 전용

     ⓑ 3-4번석 : 7.0미터로 제한

     ⓒ 5번석 : 길이 250mtr/수심 11미터로 10m흘수선(PACIFIC CARRIER)접안함

     ③ 출항은 화력발전소 규정을 준용할 것.

     ④ 최대허용 LOA는 180미터로 제한함

     ⑤ TUG 사용기준

      ⓐ 5천톤 미만 : 입.출항 2천 마력급 × 1척(B/T 장착선)

      ⓑ 5천∼1만톤 : 입항시 2천마력급 × 2척, 출항시 2천마력급 x 1척(B/T 장착선)

      ⓒ 1만톤 이상 : 입항시 3천마력급 × 2척, 출항시 3천마력급 x 1척(B/T 장착선)

      단, B/T 비장착 5천GT 이상선박은 입·출항시 무조건 상기기준마력의 TUG  2척을 수배할것.


  7. 지세포항 제한규정

     ① 도선사 승선시간은 GT 10만톤 이상 선박은 정조 3시간 전에, GT 10만톤 미만 선박은 정조 2시간 전에 승선한다.

     ② 이안의 경우 모든 선박은 정조 2시간30분∼정조 30분후 사이에 승선한다.

     (조석이 표준항인 구조라항 보다 40분∼1시간 정도 빠르게 나타남)

     ③ 야간입항을 제한함.

     단, VLCC 만재 입항 시 경비절감 차원에서 부두 도착 전에 일출이 되는 경우는

     일출전이라도 도선사승선 가능함.

     ④ 출항은 POB 기준으로 21:00∼06:00 사이의 심야 도선은 제한 한다.

     ⑤ 접근항로에 묘박 등으로 통항을 방해하는 선박이 존재할 때는 입항을 제한.

     ⑥ 시정이 1마일 미만 (KNOC 내규)

     ⑦ 파고 1미터 이상 (KNOC 내규)

     ⑧ 풍속 20노트(10m/sec)이상 (KNOC 내규)

     ⑨ 조류속 0.5 노트 이상

     ⑩ 비상 이안이 요구될 시에는 최소 5시간 전에 통보할 것.

     ⑪ VLCC 만재 입항은 반드시 남측항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⑫ TUG 사용기준 및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도선운영협의회 결과를 따른다.

     ⑬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8. 안정항 제한규정

   1) 안정항 LNG 부두

     ① 원칙적으로 야간 접·이안 금지. 단, 비상사태나 재고부족 등 긴급 시에는 당회와 협의 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운전 선박 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06시∼10시 시간대는 부산신항 수역 교통 폭주 시간대와 중복됨을 감안하여 입항(도선사 승선)을 제한한다.    

     ③ 도선 한계풍속 NO.15 BUOY : 15m/sec 이하

                     부두 전면에서 : 13m/sec 이하

                     소형LNG선 : 10m/sec 이하

     ④ 도선 한계시정 : 시정 1마일 이내

     ⑤ 대형선(210K 이상) 2부두 출항자세 접안 시 풍속이 8m/sec 이상인 경우 사전 협의 후 입항자세로 접안.

     ⑥ 210K 이상 접안 시 TUG BOAT는 5척을 사용하며, NO.1.5위치에 5000HP급 사용.

     ⑦ 소형LNG선은 1부두에 대형LNG선이 접안하지 않은 경우와 조위 1m이상인

     경우에 입·출항한다.

     ⑧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선소 출항선

     ① 안정 성동조선소, 안정SPP조선소, 덕포SPP조선소 신조출항은 묘지에서 출항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출항 가능하다

     ② 안정묘지에서 출항하는 모든 신조선에 TUG 1척 지원할 것.

     ③ 삼강M&T 및 기타항만(부두) 입·출항 : 최대흘수 7.50m, 주간에 한함

□ 도선제한규정

2015년 마산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도선제한규정을 확정함.

  본 규정은 도선사 홈페이지(http://www.mspilo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수정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추가 : 진해STX조선소 신조 출항시 TAIL TUG 1척 수배

           안정성동조선소, 안정SPP조선소, 덕포SPP조선소, 신조선중 묘지에서

           출항시 TUG 1척 지원

   

  1. 마산항도선구의 일반적 도선제한규정

   1) 도선약관에 제5조에 따른 제약

     - 선박 감항능력 불충분

     -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의 상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도선선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도선사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 도선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생명,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 항만청의 허가가 없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2) 시정이 0.5마일 이내인 경우

   3) 풍력이 25노트 이상인 경우

   4) 여유수심(UKC)이 10% 이내인 경우

   5) 선석길이가 LOA + 2B 이내(소형선 포함 5천GT 미만은 LOA + 30미터)

   6) 야간 접이안시 부두 조명시설이 불량한 경우

   7) 선미 접안된 예부선등으로 인하여 조선이 곤란한 경우

   8) 선교에서 조선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특수선(CO-PILOT 승선)

   9) 선미접안 시 필요하면 LINE HANDLING BOAT 1척 수배할 것.

      1척 추가로 수배할 것.

 

  2. 마산항의 도선제한규정

   1) 마산항의 일반적 도선제한규정

     ① 최대 입항허용 LOA 는 265미터 이하로 제한.

     ② 최대 허용 입.출항 AIR DRAFT 는 고조시기준 60미터 이하일 것.

     ③ 조석을 감안한 최대허용 DRAFT는 10.5미터이하일 것(가포신항터미널 11.5m)

     준용근거: 심 흘수선의 쿠레사쵸 통과 시 고조기준(항외수로 UKC15% 적용)

     10.5미터 이하 일 것 

     ④SAL, BBC등 B/T를 장착하고 정상작동중일지라도 GT5천톤 이상이면 반드시

     TUG BOAT를 1척 추가로 수배할것. 

   2) 마산항 3, 4 부두(B&S/TH’R설비선박 TUG면제)

     ① 선체길이 245미터 미만일 것, 단 265미터 까지는 그간의 관례대로 입항허용은 하되 다음의 단서

      조항을 준수할 것

     - 본선 보조 장비에 관계없이 반드시 TUG 2척 수배할 것

     - 접안 예정부두에 육상 하역기기를 CLEAR 시킬 것

     - 풍속이 15노트 이하일 것

     - 현재 갑서말 7&8번 BOUY 사이간격을 250미터 이상으로 확장하고,

       4부두에 대형선 접안하기에 부두시설이 안전한지 안전 점검을 요청중임 

     ② 흘수 최대 10.5미터(고조시 입항)이하일것

     ③ 자동차선 선미접안 제한규정

     - 4부두 41, 42, 43, 48, 49번석에 자동차선 선미접안 제한

     - 자동차선 230미터 이상 선미접안 제한(2013년 6월1일 이후 전면금지)

     - 야간 선미접안제한

     - 선석여유 120미터 미만시 선미접안제한

     - 풍속 15노트이상 이거나 남해동부 연안에 기상특보 발효시

     - B/T가 없는 선박은 예선3척 확보

     - LINE HANDLING BOAT 수배

     - 4부두 8, 9번 석에 타선이 접안하는 경우 7번 석에 선미접안제한

   3) 마산항 적현부두 및 5부두

     ① 적현부두는 길이가 182미터이나 대형선박 입항시 한라부두 및 신 모래부두를 일부 사용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된바 최대허용 LOA는 200미터로 제한함.

     ② 적현부두 허용흘수는 상시 9.0미터, 고조시 10.5미터 까지 허용함.

     ③ 5부두 51번석 제한흘수는 9.0미터임, 52∼58번석 제한은 고조기준 10.5미터임

     ④ 5부두 접안제한 LOA 265미터로 함.

   4) 두산 중공업 DOCK

     ① 일반 적용요건

     - 한계풍속 공선 10노트, 만선 15노트

     - GT선박 2천톤 미만 입항 시 TUG 1척을 수배할 것.

     - 후진 시 좌회두 선박은 출항 시 TUG 1척 수배할 것.

     - 골리앗 크레인은 DOCK OUT 시킬 것.

     - 야간 DOCKING은 원칙적으로 금지.

     - 입항기준 DOCK 입구에서 좌현측 60미터 이내에는 접안선박이 없을 것

       LOA 115m이상 선박 Line Boat 수배

     ② 최대 DOCKING 허용 LOA는 165미터로 제한한다(旣 입항선을 기준함)

     ③ DOCKING 허용 최대흘수는 상시 8.0미터이며, 고조 시 입출항 조건으로 9.0미터 까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DOCK 안쪽에 8.5미터의 수심을 고려하여 선·수미중 안쪽진입 단은 8.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후진출항 우회두시 DOCK 옆 안벽 100-200미터 전방에 8.2-8.4미터의 천수구역이 있으니 2항로까지 후진 출항하여 회두할 것을 권고함.

     최신해도 및 해양조사원의 자료 확인결과 6.4미터 천소는 없으며, 심흘수 대형선은 B/T나 TUG를 사용하여 직후진이 가능하므로, 소형선과 같이 후진기관에 의한 선수편향에 따른 천소구역으로의 진입제어가 가능함.

     ④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이며 부두 접·이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I-PORT

     ① 최대 입항허용 LOA 는 265미터로 잠정적으로 제한한다.

     근거 : 마창대교도 BOUYED CHANNEL로 보아 폭이 최대 LOA면 충분할 것으 로 보여 지나 선회반경을 갖는 BUOY와 달리 고정 물체인 점과 접근 시 구조물에 의한 측벽영향이 발생함.

     가항폭이 330미터인 점을(전체 360미터)고려하면 허용범위의 확대 여지는 있어 보임.

     ② 허용흘수는 고조시 11.5미터로 제한한다.


  3. 진해항 제한규정

   1) 2부두 2∼6번석

     ① 최대 허용흘수는 10.3 미터이하일 것(고조입항기준)

     ② 최대 허용 LOA 는 200미터 이하일 것

     단,  LOA 가 180∼200미터인 선박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흘수가 9.0미터 이상인 경우 주간 입출항과 고조시 회두를 원칙으로 함

      ⓑ 흘수가 8.0∼9.0미터인 경우 주간고조시 회두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출항 가능함.        ⓒ 흘수가 8.0미만인 경우 주간 상시 회두가능하며 야간출항 가능함.

     ③ 2부두 6번석에 입항시 5번석에 어선들이 겹치기 접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2천톤미만 이라도 TUG BOAT를 수배할 것.

     ④ AMMO PIER의 최대접안 가능 LOA는 신부두 320미터, 舊부두 항로측 200미터 舊부두 내측 220미터, 최대 허용흘수는 高潮입항 기준 10.3미터임 

     단, 위험화물선이고 深 흘수선인 점을 고려 주간 입·출항으로 제한한다.

     ⑤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이며 부두 접·이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기타 진해항 부두는 실제수심에 UKC 10% 적용하고 부두길이가 선박 LOA+30미터일 경우 입항 가능함.

   3) 진해STX 신조출항하여 묘지이동시 TAIL TUG 1척 수배할것

     ① 10만GT 미만은 3200마력급

     ② 10만GT 이상은 4500마력급



  

  4. 고현항 제한규정

   1) 고현항 1번석

     ① 주간 입·출항만 가능함.

     ② 접안허용 선박 LOA는 80미터이하 여야 한다.

     단, 1번석 앞쪽에 접안중인 신조선이 없을 경우 협의하여 LOA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선석길이 120미터 이상 미확보 시.

     ④ 투묘회두 수역에 예부선등이 접안되어 있는 경우.

     ⑤ 진입항로에 신조선의 DOUBLE BANKING 으로 수로폭이 80미터 이하 시.

   2) 고현항 NO.3DOCK GATE 및 기타안벽

     ① 입항은 주간에만, 1만톤 미만 출항은 21:00∼05:00 시간대는 제한 한다

     ② 1만톤 이상은 야간 출항제한.

     ③ NO.3 DOCK GATE 입·출항시는 반드시 TUG 한척 지원 할 것

       (GT 2천톤미만 LOA 83m이하)

   3) 고현항 신조선이 출항의 경우

     ① 부두에 이안하여 출항하는 경우는 주간에만 가능하다.

     단, 야간에 출항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요한다.

     ② 묘지에서 출항 시는 24시간 가능.

     ③ 신조선 지원 TUG BOAT 기준.

      ⓐ 5만톤 미만은 TUG 2척

      ⓑ 5∼10만톤은 TUG 3척

      ⓒ 10만톤 이상 TUG 4척. 단, B/T 장착선은 1척을 감할 수 있다

      ⓓ VLCC 및 VLOC 는 무조건 TUG 4척.

     ④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특수선의 경우는 도선사와 사용자측의 특별합의에 따른다.

   4) 실전, 장목항 및 기타 항만(부두)

     - 야간 입·출항 제한


  5. 옥포항 제한규정

   1) 일반 자재운반선박

     ① 야간 입항을 제한한다.

     ② 1만톤 미만 자재선의 야간출항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단, 해상크레인 및 DOUBLE BANKING 등으로 항행 가능폭이 LOA의 2배 이하 일때는조선소 TUG를 상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A-2 안벽의 접안은 DOCK MASTER가 하며, 출항은 주간에만 가능하다.

     단, 후진 출항 시 2천톤 미만선박도 TUG 1척을 수배할것.

     ④ 블록 운반선의 적재 시 입·출항 제한(DSME와 사전협의에 따른다)


   2) 신조선의 출항

     ① 신조선은 주간에만 출항 가능하다. 

     ② 방파제 입구에서 1km이상 직선거리 확보할 것.

     ③ ANCHOR BUOY 또는 BARGE등 항행 장애물이 없을 것.

     ④ 신조선지원 TUG BOAT 기준.

     ⓐ 5만톤 미만은 TUG 2척

     ⓑ 5∼10만톤 은 TUG 3척

     ⓒ 10만톤 이상 TUG 4척. 단, B/T 장착선 은 1척을 감할 수 있다.

     ⓓ VLCC 및 VLOC 는 무조건 TUG 4척.

     ⑤ 주·야간 기준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⑥ 특수선의 경우는 도선사와 사용자측의 특별합의에 따른다.

   3) 5만톤 이상의 대형 신조선 및 중량물을 적재한 2만톤 이상의 대형선과 BARGE는

    방파제 통항시의 풍속이 15노트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며 10만톤 이상의 신조선 출항 가능 시정은 1마일 이상 일 것.

    

  6. 삼천포항 제한규정

   1) 화력 발전소부두

     ① 최대 허용 흘수는 16.10미터이다.

   > 단, GT 8만톤 이상 선박으로 천소수역에 가까운 선수 흘수는 14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PANAMAX급의 야간 입항제한은 P.O.B 기준 21:00∼05:00시까지 이다.

     ③ CAPE SIZE급의 야간 입항을 금지하며 반재의 경우 조차가 2.5m이하, 흘수

     13.0m이하(Zero Tide 기준 UKC 2.0m이상 확보, 고마력 예선 2척 수배)의 경우

     주간 저조 시 입항 가능하다.

     다만 출항은 일·출몰전 승선기준이고 입항은 선박의 안벽 도착 기준으로 한다.

     ④ PANAMAX/CAPE SIZE 급의 출항제한은 22:00∼05:00시까지 이다.

     ⑤ 半載 이상의 선박은 야간 출항을 제한한다.

     ⑥ 최강조류 시에는 출항을 제한한다.

    특히, SPRING TIDE(사리물때)시 고조시에서 저조시 중간 시점에 남강댐 하류 유속>과 낙조류가 합쳐져서 최강조류가 된다.

     ⑦ 입항 시 도선사 승선은 선박 크기에 무관하게 고조 1.5시간 전 승선을 원칙으 로 하며 상기⑥의 사유로 비록 수심여유가 충분하더라도 저조 시 접안은 제한한다.

     단, NEAP TIDE(조금물때)이고 조차가 1.5미터 이하일 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⑧ 풍력 25노트 이상 시 입·출항제한 

     ⑨ 시정 1마일 이내일 때.

     ⑩ 야간 BUOY 소등 및 안벽조명이 불량한때.

     ⑪ 거리 및 접안속력 측정기를 상시 작동상태로 유지하고, 특히 야간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⑫ TUG 사용기준

      ⓐ 4만톤 미만시 : 3천 마력급 이상 × 2(입항시) 2척(출항시)

      ⓑ 5만톤 미만시 : 3천 마력급 이상 × 3(입항시) 2척(출항시)

      ⓒ 5만톤 이상   : 3천 마력급 × 4(입항시) 3척(출항시)

     ⑬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삼천포 신항

     ① 주간 입항으로 제한

     ② 선석별 수심(세관초소에서부터 1-4번석이며, 방파제 부두가 5번석임.)

     ⓐ 1-2번석 : TUG BOAT 및 소형선박 전용

     ⓑ 3-4번석 : 7.0미터로 제한

     ⓒ 5번석 : 길이 250mtr/수심 11미터로 10m흘수선(PACIFIC CARRIER)접안함

     ③ 출항은 화력발전소 규정을 준용할 것.

     ④ 최대허용 LOA는 180미터로 제한함

     ⑤ TUG 사용기준

      ⓐ 5천톤 미만 : 입.출항 2천 마력급 × 1척(B/T 장착선)

      ⓑ 5천∼1만톤 : 입항시 2천마력급 × 2척, 출항시 2천마력급 x 1척(B/T 장착선)

      ⓒ 1만톤 이상 : 입항시 3천마력급 × 2척, 출항시 3천마력급 x 1척(B/T 장착선)

      단, B/T 비장착 5천GT 이상선박은 입·출항시 무조건 상기기준마력의 TUG  2척을 수배할것.


  7. 지세포항 제한규정

     ① 도선사 승선시간은 GT 10만톤 이상 선박은 정조 3시간 전에, GT 10만톤 미만 선박은 정조 2시간 전에 승선한다.

     ② 이안의 경우 모든 선박은 정조 2시간30분∼정조 30분후 사이에 승선한다.

     (조석이 표준항인 구조라항 보다 40분∼1시간 정도 빠르게 나타남)

     ③ 야간입항을 제한함.

     단, VLCC 만재 입항 시 경비절감 차원에서 부두 도착 전에 일출이 되는 경우는

     일출전이라도 도선사승선 가능함.

     ④ 출항은 POB 기준으로 21:00∼06:00 사이의 심야 도선은 제한 한다.

     ⑤ 접근항로에 묘박 등으로 통항을 방해하는 선박이 존재할 때는 입항을 제한.

     ⑥ 시정이 1마일 미만 (KNOC 내규)

     ⑦ 파고 1미터 이상 (KNOC 내규)

     ⑧ 풍속 20노트(10m/sec)이상 (KNOC 내규)

     ⑨ 조류속 0.5 노트 이상

     ⑩ 비상 이안이 요구될 시에는 최소 5시간 전에 통보할 것.

     ⑪ VLCC 만재 입항은 반드시 남측항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⑫ TUG 사용기준 및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도선운영협의회 결과를 따른다.

     ⑬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8. 안정항 제한규정

   1) 안정항 LNG 부두

     ① 원칙적으로 야간 접·이안 금지. 단, 비상사태나 재고부족 등 긴급 시에는 당회와 협의 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운전 선박 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06시∼10시 시간대는 부산신항 수역 교통 폭주 시간대와 중복됨을 감안하여 입항(도선사 승선)을 제한한다.    

     ③ 도선 한계풍속 NO.15 BUOY : 15m/sec 이하

                     부두 전면에서 : 13m/sec 이하

                     소형LNG선 : 10m/sec 이하

     ④ 도선 한계시정 : 시정 1마일 이내

     ⑤ 대형선(210K 이상) 2부두 출항자세 접안 시 풍속이 8m/sec 이상인 경우 사전 협의 후 입항자세로 접안.

     ⑥ 210K 이상 접안 시 TUG BOAT는 5척을 사용하며, NO.1.5위치에 5000HP급 사용.

     ⑦ 소형LNG선은 1부두에 대형LNG선이 접안하지 않은 경우와 조위 1m이상인

     경우에 입·출항한다.

     ⑧ 주야간 구분은 상용 일·출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선소 출항선

     ① 안정 성동조선소, 안정SPP조선소, 덕포SPP조선소 신조출항은 묘지에서 출항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출항 가능하다

     ② 안정묘지에서 출항하는 모든 신조선에 TUG 1척 지원할 것.

     ③ 삼강M&T 및 기타항만(부두) 입·출항 : 최대흘수 7.50m, 주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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