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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시행 2020. 11. 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104호, 2020. 11. 5.,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55-981-5141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고시된 시설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이 지정·고시하거나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선석, 항만부지, 야적장, 정박지 등으로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가. 기본시설 중 (4)에서 규정한 계류시설을 말한다.
3. "항로"라 함은 항만 안과 항만 밖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말한다.
4. "선박"이라 함은 「해사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에프런"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화물의 통과 및 조작에 이용되는 화물정리장(조작장)을 말한다.
6.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과 (7)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선석"이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박지"라 함은 항계 안에서 선박이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Port-MIS"라 함은 해운항만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종합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Vessel Traffic Service)"라 함은 레이다·무선전화기·Port-MIS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항만 및 출입항로를 항행 또는 이동하는 선박과 항만이용자에게 조언이나 지시를 하거나 항만교통·운영정보 교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부두운영회사"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2. "전용시설"이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은 시설(이하 "임대부두"라 한다)과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을 말한다.
13. "전용시설사용자"라 함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두와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위치·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 ① 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명칭별 위치는 별지1, 별지3과 같다.
③선박 및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화물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는 별지2와 같다.
제4조(항만시설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만시설 유지·관리 업무 중 일부를 마산항만물류협회 부두관리사업소장(이하 "부두관리사업소"라 한다) 및 마산항 제5부두운영(주)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선석운영
제5조(선박운항회의 및 선석 지정) ①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선석사용 목적 및 기간 등을 미리 Port-MIS에 명확하게 입력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연장·취소의 경우에도 같다.
②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참가하는 선박운항회의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최하되, 평일은 14시에, 토요일은 10시30분에 개최한다.
③선박운항회의는 익일(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8시까지 접안 또는 정박할 선박에 한한다.
④선박운항회의 개시 1시간전까지 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지 아니한 선박은 당해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만법령 및 사용료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선석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기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한다.
⑤선박운항회의는 해운대리점 실무자 중 간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참석한 항만이용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선석을 배정하고 선박운항회의 종료 후 배정결과를 청장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지정은 전용시설사용자와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정박지는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과 안전을 감안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석의 우선순위 및 선석조정) ⓛ선석 및 정박지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사용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정책물자 수송선박
2. 마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선박 또는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3. 컨테이너 정기선박
4. 수출입 선박
5. 그 외 선박
②청장은 항만운영상 필요할 경우 선박운항회의에서 배정된 선석 및 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선박 입·출항 및 항만관제
제7조(입·출항 신고) ① 마산항의 항계 안과 항계 밖의 지정·고시된 항만시설에 입·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입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관련 Port-MIS 입력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제보고) ① 선박이 마산항의 항계 안을 입·출항하거나 이동할 경우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하 "관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상교통관제센터 보고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첫 계선줄을 계선주에 묶기 시작할 바로 그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계선주에서 풀어낸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상악화를 이유로 항내에 대기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그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장 또는 도선사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간이나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선사(대리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도선보고) 도선사의 도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제규칙과 도선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일 근무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선박 폭주 시를 대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도선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도선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장치장 운영
제10조(장치장의 사용 및 장치방법)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장치장(야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두별 야적장 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화물의 장치는 밑바닥에 적정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화물은 장치장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하여야 하며, 부두별 장치장의 상재하중(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장치화물은 차량통행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확보하여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특히, 상옥에 장치하는 화물은 1.5m 이상의 교통로, 0.75m이상의 감정로, 벽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무연탄·고령토·골재 등 산물과 원목·드럼 등 굴러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3m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화물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장치금지 화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
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
3.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고철 등
4. 기타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 상제중량 초과하는 화물 등
제12조(화물인식표 부착)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당해 화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화물인식표를 도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장치장 외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규격 : 폭 22cm, 장 32.5cm
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 선박명
제13조(장치화물의 관리 등) ①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과 하역장비 등은 "사용료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역회사·화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장치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부두관리사업소는 에프런 및 장치장(전용시설을 제외한다) 내 화물 반출·입 내역을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아 동 현황을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장치후 2월이 경과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의 목록을 매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항만시설 유지·관리
제14조(유지·관리의 책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두관리사업소에 위탁하는 항만시설 유지·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장치장의 일상적 관리(전용시설 안에 있는 화물장치장은 제외한다)
2. 부두 청소(화물을 장치하여 직접 사용 중인 장치장 구간은 당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가 담당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③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재정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청장이 승인한 요율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④임대 또는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전용시설사용자는 당해 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임대 또는 전용부두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고의·과실 등에 의한 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두관리사업소의 준수사항) ① 부두관리사업소는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의 훼손 우려나 안전저해 요소 및 훼손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하역작업 중의 조치) ① 항만하역사업자가 하역작업 중 선박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덮개판의 부두 내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적치중량은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상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 접지면적 확대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선적하여야 한다.
②항만하역사업자는 하역작업을 위한 각종 장비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및 이동 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의 책임)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기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훼손원인이 불명할 때와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노후 등 자연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당해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 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방충재를 훼손하여 "사용료규정" 제24조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항만오염방지) ① 항내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항만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항만 안에서 무연탄, 고령토 등 산물을 하역하거나 야적 또는 수송할 경우에는 산물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트덮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인 하역업체는 선박과 안벽 간에 충분한 크기의 복포를 거치하여 화물의 해면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대기환경보전) ① 항만에서 하역, 야적, 수송 등을 할 때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시멘트, 유연탄, 토사, 고철, 원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다.
③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부두청소) ① 부두관리사업소는 부두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임대 또는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전용시설과 동 시설의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하역업체 및 화주는 하역작업 후 또는 장치화물의 반출 후 화물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21조(에프런상의 화물 장치금지) ① 에프런에는 다음 각 호 외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장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선 접안 등 당해 선박에 적재할 화물의 임시장치
2. 본선 이안 이전까지 당해 선박에서 양하한 화물의 임시장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프런상에 화물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이나 상옥출입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두별 에프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3부두 : 안벽으로부터 30m이내
2. 제4부두 : 안벽으로부터 40m이내
3. 제5부두 : 안벽으로부터 20m이내
제22조(부두질서유지)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하는 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작업종료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②항만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부두 출입문에서 일단 정지 후 부두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출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은 에프런상에서는 시속 10km/h, 통로상에서는 시속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안전관리) ① 선장 및 도선사는 기상 또는 항만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박 안전운항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구역에서 정박·계선, 하역작업 등 제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박·계선 선박의 책임자는 "별표4호"로 정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을 사용 중인 선박이나 화물에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항만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1(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정 LNG 부두 수역시설에 LNG선박이 정박·계류·운항 중일 경우에는 여타 선박은 동 수역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LNG선박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마산항 내 접안부두에서 이중접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할 경우
2. 전시물자 수송 등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한 경우
3. 우리청에서 항만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청장이 항만시설(선석 및 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 제71조·제72조 및 "사용료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 제한, 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신고를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한 경우
2.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순응하지 않은 경우
3.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아니하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접안을 하여야 하는 등 항만 관리·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다른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여 다른 선박의 선석 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이 세칙에 의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당해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한다.
제26조(세칙 적용)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고시,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2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위하여 항만이용자 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이나, 항만운영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0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23호, 2019. 12. 17.>
1. 이 세칙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한다.
2.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5호, 2019. 1. 15.)은 폐지한다.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시행 2020. 11. 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104호, 2020. 11. 5.,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55-981-5141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고시된 시설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이 지정·고시하거나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선석, 항만부지, 야적장, 정박지 등으로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가. 기본시설 중 (4)에서 규정한 계류시설을 말한다.
3. "항로"라 함은 항만 안과 항만 밖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말한다.
4. "선박"이라 함은 「해사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에프런"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화물의 통과 및 조작에 이용되는 화물정리장(조작장)을 말한다.
6.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과 (7)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선석"이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박지"라 함은 항계 안에서 선박이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Port-MIS"라 함은 해운항만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종합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Vessel Traffic Service)"라 함은 레이다·무선전화기·Port-MIS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항만 및 출입항로를 항행 또는 이동하는 선박과 항만이용자에게 조언이나 지시를 하거나 항만교통·운영정보 교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부두운영회사"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2. "전용시설"이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은 시설(이하 "임대부두"라 한다)과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하 "전용부두"라 한다)을 말한다.
13. "전용시설사용자"라 함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두와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명칭·위치·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 ① 마산항의 항만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명칭별 위치는 별지1, 별지3과 같다.
③선박 및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화물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마산항 제3, 4, 5부두 야적장 구간별 현황도는 별지2와 같다.
제4조(항만시설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만시설 유지·관리 업무 중 일부를 마산항만물류협회 부두관리사업소장(이하 "부두관리사업소"라 한다) 및 마산항 제5부두운영(주)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선석운영
제5조(선박운항회의 및 선석 지정) ①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선석사용 목적 및 기간 등을 미리 Port-MIS에 명확하게 입력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연장·취소의 경우에도 같다.
②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참가하는 선박운항회의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최하되, 평일은 14시에, 토요일은 10시30분에 개최한다.
③선박운항회의는 익일(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8시까지 접안 또는 정박할 선박에 한한다.
④선박운항회의 개시 1시간전까지 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지 아니한 선박은 당해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만법령 및 사용료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선석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기 선석 지정을 후순위로 한다.
⑤선박운항회의는 해운대리점 실무자 중 간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참석한 항만이용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선석을 배정하고 선박운항회의 종료 후 배정결과를 청장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지정은 전용시설사용자와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정박지는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과 안전을 감안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석의 우선순위 및 선석조정) ⓛ선석 및 정박지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사용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정책물자 수송선박
2. 마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선박 또는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3. 컨테이너 정기선박
4. 수출입 선박
5. 그 외 선박
②청장은 항만운영상 필요할 경우 선박운항회의에서 배정된 선석 및 전용부두에 대한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선박 입·출항 및 항만관제
제7조(입·출항 신고) ① 마산항의 항계 안과 항계 밖의 지정·고시된 항만시설에 입·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입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관련 Port-MIS 입력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제보고) ① 선박이 마산항의 항계 안을 입·출항하거나 이동할 경우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하 "관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상교통관제센터 보고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박이 접안시설에 접안하기 위해 첫 계선줄을 계선주에 묶기 시작할 바로 그 시각과 접안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해 마지막 계선줄을 계선주에서 풀어낸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상악화를 이유로 항내에 대기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그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장 또는 도선사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무선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간이나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선사(대리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도선보고) 도선사의 도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제규칙과 도선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일 근무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선박 폭주 시를 대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비상연락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도선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도선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장치장 운영
제10조(장치장의 사용 및 장치방법)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장치장(야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두별 야적장 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화물의 장치는 밑바닥에 적정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화물은 장치장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하여야 하며, 부두별 장치장의 상재하중(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장치화물은 차량통행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확보하여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특히, 상옥에 장치하는 화물은 1.5m 이상의 교통로, 0.75m이상의 감정로, 벽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무연탄·고령토·골재 등 산물과 원목·드럼 등 굴러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3m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화물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장치금지 화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물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
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
3.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고철 등
4. 기타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 : 상제중량 초과하는 화물 등
제12조(화물인식표 부착)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당해 화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화물인식표를 도로, 교통로 및 감정로를 향하여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장치장 외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인식표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규격 : 폭 22cm, 장 32.5cm
2. 기재사항 :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 선박명
제13조(장치화물의 관리 등) ①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과 하역장비 등은 "사용료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역회사·화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장치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부두관리사업소는 에프런 및 장치장(전용시설을 제외한다) 내 화물 반출·입 내역을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아 동 현황을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장치후 2월이 경과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의 목록을 매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항만시설 유지·관리
제14조(유지·관리의 책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두관리사업소에 위탁하는 항만시설 유지·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장치장의 일상적 관리(전용시설 안에 있는 화물장치장은 제외한다)
2. 부두 청소(화물을 장치하여 직접 사용 중인 장치장 구간은 당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가 담당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③부두관리사업소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재정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청장이 승인한 요율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④임대 또는 전용부두를 운영하는 전용시설사용자는 당해 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임대 또는 전용부두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고의·과실 등에 의한 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두관리사업소의 준수사항) ① 부두관리사업소는 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두관리사업소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의 훼손 우려나 안전저해 요소 및 훼손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하역작업 중의 조치) ① 항만하역사업자가 하역작업 중 선박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덮개판의 부두 내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적치중량은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상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 접지면적 확대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선적하여야 한다.
②항만하역사업자는 하역작업을 위한 각종 장비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및 이동 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의 책임)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기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훼손원인이 불명할 때와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노후 등 자연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당해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 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항만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방충재를 훼손하여 "사용료규정" 제24조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항만오염방지) ① 항내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방지 등 항만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항만 안에서 무연탄, 고령토 등 산물을 하역하거나 야적 또는 수송할 경우에는 산물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트덮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인 하역업체는 선박과 안벽 간에 충분한 크기의 복포를 거치하여 화물의 해면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대기환경보전) ① 항만에서 하역, 야적, 수송 등을 할 때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은 시멘트, 유연탄, 토사, 고철, 원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다.
③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부두청소) ① 부두관리사업소는 부두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임대 또는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전용시설과 동 시설의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하역업체 및 화주는 하역작업 후 또는 장치화물의 반출 후 화물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21조(에프런상의 화물 장치금지) ① 에프런에는 다음 각 호 외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장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선 접안 등 당해 선박에 적재할 화물의 임시장치
2. 본선 이안 이전까지 당해 선박에서 양하한 화물의 임시장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프런상에 화물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이나 상옥출입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두별 에프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3부두 : 안벽으로부터 30m이내
2. 제4부두 : 안벽으로부터 40m이내
3. 제5부두 : 안벽으로부터 20m이내
제22조(부두질서유지) ①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하는 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작업종료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②항만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부두 출입문에서 일단 정지 후 부두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출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은 에프런상에서는 시속 10km/h, 통로상에서는 시속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안전관리) ① 선장 및 도선사는 기상 또는 항만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박 안전운항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구역에서 정박·계선, 하역작업 등 제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박·계선 선박의 책임자는 "별표4호"로 정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을 사용 중인 선박이나 화물에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하역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항만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1(안정 LNG부두의 수역시설 안전관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정 LNG 부두 수역시설에 LNG선박이 정박·계류·운항 중일 경우에는 여타 선박은 동 수역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LNG선박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마산항 내 접안부두에서 이중접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할 경우
2. 전시물자 수송 등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한 경우
3. 우리청에서 항만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청장이 항만시설(선석 및 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 제71조·제72조 및 "사용료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사용 제한, 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신고를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한 경우
2.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순응하지 않은 경우
3.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아니하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접안을 하여야 하는 등 항만 관리·운영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화물집화,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다른 항만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여 다른 선박의 선석 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세칙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이 세칙에 의한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장은 당해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한다.
제26조(세칙 적용)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고시,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2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청장은 항만운영의 효율과 발전을 위하여 항만이용자 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이나, 항만운영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0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23호, 2019. 12. 17.>
1. 이 세칙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한다.
2.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5호, 2019. 1. 15.)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