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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8. 12. 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16호, 2018. 12. 31.,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55-981-514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
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
*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
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
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④ 삭제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
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
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예선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7-069호. ‘17. 8. 31)”은 폐지한다.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8. 12. 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16호, 2018. 12. 31.,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55-981-514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
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
*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
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
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④ 삭제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
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
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예선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7-069호. ‘17. 8. 3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