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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 - 8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3년 9월 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항질서법」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 업무 및 「해사안전법」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질서확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이란 레이더, VHF, AIS 등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관제구역??이라 한다)이란 개항질서법령과 해사안전법령에서 정한 수역 중 레이더 탐지범위 수역으로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3. “레이더 탐지범위”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레이더 장치가 식별한 물표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탐지거리를 말한다.
4.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안전항행, 환경보호 및 해상교통관제(VTS)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장비를 말한다.
5. “해상교통관제업무”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6. “해상교통관제사”(이하‘관제사“라 한다)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05호)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상교통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관찰확인”이란 관제구역에서 운항중인 선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제공”이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에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 의도 및 식별, 위치보고, 항로 및 기상조건, 선박통항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언”이란 해상교통관제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 및 정보를 토대로 본선 안전운항에 참조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란 가급적 따라주기를 바라는 적극성을 가진 조언을 말한다.
10. “지시”란 법규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마산청" 이라 한다) 관할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해상교통관제 적용대상)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예인선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6. 여객선 및 공사작업에 종사중인 예?부선
7. 예인선(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포함)
8. 총톤수 300톤 미만의 유조선 및 폐기물 운반선
제5조(명칭 및 사용언어) ①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마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Masan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로 하며, 관할 관제센터별 호출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제6조(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1호)에 따른 관제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관제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 제 <2008. 3. 26>
제8조(해상교통관제구역) 마산청 관할 해상교통관제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주파수지정)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산청 관할 운영주파수는 “별표2”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제10조(운용시간) 마산청 관할 관제센터별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별표2”와 같다.
제11조(청취의무) ①제8조에서 정한 해상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관제적용 대상 선박은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비상주파수(CH.16) 및 제9조에 의한 관제센터별 운영 주파수를 항시 청취하여야한다.
제12조(선박동정보고) ①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한 관제적용 대상선박(내항어선 제외)의 항만별 보고지점 및 보고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항보고
가. 입항예정시간보고 : 항만별 입출항예정시간 보고지점은 “별표3”과 같으며 이때 선명, 호출부호, 입항지, 입항예정시간, 수면상의 높이(Air Draft)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제구역 진입보고 : 제8조에서 정한 마산청 항만별 VTS관제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의 지점을 통과할 경우에는 선명, 목적지, 시간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입항시간보고 : 해당 항만의 접안장소 또는 정박구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선명, 호출부호, 도착완료시간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출항보고
가. 출항예정시간보고 : 해당 항만의 정박구역 또는 접안장소에서 출항예정 10~ 20분전
나. 출항시간보고 : 해당 항만의 정박구역 또는 접안장소에서 출항 할 때
3. 이동보고 (지정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가. 이동 예정 장소 및 이동 예정시간
나.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②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의 도선사가 항별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항행위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선예정보고 : 도선을 위해 도선선이 출발한 지점
2. 승선보고 : 도선하는 선박에 승선한 지점
3. 하선보고 : 도선을 완료하고 하선하는 지점
4.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선박안전운항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관제센터와 교환하여야 한다
③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입?출항보고 및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산항을 기점으로 입?출항하는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보고외에 마산 관제센터에 아래와 같이 초단파(VHF)무선전화기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초단파 무선전화기 교신 불가시는 중단파(SSB)무선전화기로 보고한다.
가. 출항시 : 정계지 출발시 선명,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나. 입항시 : 관제구역 진입 또는 정계지 출발시 선명, 입항예정시간(ETA)
2. 통영항 및 거제도 일원 수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해당지부 (출장소)에, 삼천포항 및 부근 수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삼천포 관제센터에 입?출항 및 필요한 사항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3. 제8조에서 정한 마산청 관제구역안의 각 항로를 진입하거나 횡단하고자 하는 여객선은 충분한 지점에서 마산 관제센터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여객선 안전운항의 특이 사항 발생시 또는 우려가 있을시에는 한국해운조합 및 관할 관제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동정보고 및 도선사보고는 마산?진해?안정 및 고현항 입출항선박은 마산 관제센터에, 통영항 입출항 선박은 통영 관제센터에, 삼천포항 입출항선박은 삼천포 관제센터에, 옥포?장승포?지세포항 입출항선박은 옥포 관제센터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서비스 등) ①청장은 해상교통관제운영상 필요하거나 선장 또는 항만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항만의 항세, 기상정보, 예선?도선계획, 이?접안계획, 입?출항계획, 항만공사, 선박동정, 그 밖에 위험사항 등 항행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항행안전방송) 청장은 해당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즉시 또는 필요한 시간에 VHF에 의한 방송을 실시한다.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 및 항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감시?지원)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법 관련법규 준수여부 감시와 선박으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할 수 있다.
1.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의도
2.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3.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4.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5. 도선점 및 도선순위
제16조(위험경보기능 설정) 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충돌 및 장애물 접근방지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경보 기능을 관제 모니터에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입?출항시간 조정) 관할 관제구역의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에 의한 항로상의 선박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관제절차) ①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
2. 2단계 : 정보제공
3. 3단계 : 조언?권고
4. 4단계 : 지시
②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 항로나 정박구역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 선박상호간 접근 또는 항법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침로나 속력 등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19조 (도선?예선의 지원) ①청장은 관할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해양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선 또는 예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선 또는 예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의 사용 또는 도선사의 승선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순찰선 출동지시) ①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어선이 불법 어로 등으로 다른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순찰선의 출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순찰선이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관할이면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별도 협의하여 순찰선의 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통신망의 대체) 관제 적용 대상선박이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관할 관제센터와 직접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상호 협조) ①입?출항하거나 관제구역에서 교차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는 주변선박의 항행의도를 파악하고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제운영 매뉴얼) ①청장은 해상교통관제에 필요한 세부 운영매뉴얼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장은 관할하는 지방청이 다른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서로 교차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수역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청장간 협의하여 별도의 관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옥포VTS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2013년 9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2011년 8월 18일 고시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2011-64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 - 8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3년 9월 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항질서법」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 업무 및 「해사안전법」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질서확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이란 레이더, VHF, AIS 등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관제구역??이라 한다)이란 개항질서법령과 해사안전법령에서 정한 수역 중 레이더 탐지범위 수역으로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3. “레이더 탐지범위”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레이더 장치가 식별한 물표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탐지거리를 말한다.
4.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안전항행, 환경보호 및 해상교통관제(VTS)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장비를 말한다.
5. “해상교통관제업무”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6. “해상교통관제사”(이하‘관제사“라 한다)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05호)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상교통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관찰확인”이란 관제구역에서 운항중인 선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제공”이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에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 의도 및 식별, 위치보고, 항로 및 기상조건, 선박통항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언”이란 해상교통관제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 및 정보를 토대로 본선 안전운항에 참조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란 가급적 따라주기를 바라는 적극성을 가진 조언을 말한다.
10. “지시”란 법규 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마산청" 이라 한다) 관할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해상교통관제 적용대상)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예인선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6. 여객선 및 공사작업에 종사중인 예?부선
7. 예인선(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포함)
8. 총톤수 300톤 미만의 유조선 및 폐기물 운반선
제5조(명칭 및 사용언어) ①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마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Masan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로 하며, 관할 관제센터별 호출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제6조(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관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1호)에 따른 관제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관제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 제 <2008. 3. 26>
제8조(해상교통관제구역) 마산청 관할 해상교통관제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주파수지정)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산청 관할 운영주파수는 “별표2”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제10조(운용시간) 마산청 관할 관제센터별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별표2”와 같다.
제11조(청취의무) ①제8조에서 정한 해상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관제적용 대상 선박은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비상주파수(CH.16) 및 제9조에 의한 관제센터별 운영 주파수를 항시 청취하여야한다.
제12조(선박동정보고) ①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한 관제적용 대상선박(내항어선 제외)의 항만별 보고지점 및 보고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항보고
가. 입항예정시간보고 : 항만별 입출항예정시간 보고지점은 “별표3”과 같으며 이때 선명, 호출부호, 입항지, 입항예정시간, 수면상의 높이(Air Draft)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제구역 진입보고 : 제8조에서 정한 마산청 항만별 VTS관제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의 지점을 통과할 경우에는 선명, 목적지, 시간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입항시간보고 : 해당 항만의 접안장소 또는 정박구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선명, 호출부호, 도착완료시간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출항보고
가. 출항예정시간보고 : 해당 항만의 정박구역 또는 접안장소에서 출항예정 10~ 20분전
나. 출항시간보고 : 해당 항만의 정박구역 또는 접안장소에서 출항 할 때
3. 이동보고 (지정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가. 이동 예정 장소 및 이동 예정시간
나.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②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의 도선사가 항별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항행위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선예정보고 : 도선을 위해 도선선이 출발한 지점
2. 승선보고 : 도선하는 선박에 승선한 지점
3. 하선보고 : 도선을 완료하고 하선하는 지점
4.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선박안전운항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관제센터와 교환하여야 한다
③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입?출항보고 및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산항을 기점으로 입?출항하는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보고외에 마산 관제센터에 아래와 같이 초단파(VHF)무선전화기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초단파 무선전화기 교신 불가시는 중단파(SSB)무선전화기로 보고한다.
가. 출항시 : 정계지 출발시 선명,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나. 입항시 : 관제구역 진입 또는 정계지 출발시 선명, 입항예정시간(ETA)
2. 통영항 및 거제도 일원 수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해당지부 (출장소)에, 삼천포항 및 부근 수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삼천포 관제센터에 입?출항 및 필요한 사항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3. 제8조에서 정한 마산청 관제구역안의 각 항로를 진입하거나 횡단하고자 하는 여객선은 충분한 지점에서 마산 관제센터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여객선 안전운항의 특이 사항 발생시 또는 우려가 있을시에는 한국해운조합 및 관할 관제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동정보고 및 도선사보고는 마산?진해?안정 및 고현항 입출항선박은 마산 관제센터에, 통영항 입출항 선박은 통영 관제센터에, 삼천포항 입출항선박은 삼천포 관제센터에, 옥포?장승포?지세포항 입출항선박은 옥포 관제센터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서비스 등) ①청장은 해상교통관제운영상 필요하거나 선장 또는 항만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항만의 항세, 기상정보, 예선?도선계획, 이?접안계획, 입?출항계획, 항만공사, 선박동정, 그 밖에 위험사항 등 항행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항행안전방송) 청장은 해당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즉시 또는 필요한 시간에 VHF에 의한 방송을 실시한다.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 및 항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감시?지원)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법 관련법규 준수여부 감시와 선박으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할 수 있다.
1.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의도
2.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3.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4.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5. 도선점 및 도선순위
제16조(위험경보기능 설정) 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충돌 및 장애물 접근방지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경보 기능을 관제 모니터에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입?출항시간 조정) 관할 관제구역의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에 의한 항로상의 선박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관제절차) ①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
2. 2단계 : 정보제공
3. 3단계 : 조언?권고
4. 4단계 : 지시
②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 항로나 정박구역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 선박상호간 접근 또는 항법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침로나 속력 등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19조 (도선?예선의 지원) ①청장은 관할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해양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선 또는 예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선 또는 예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의 사용 또는 도선사의 승선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순찰선 출동지시) ①청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어선이 불법 어로 등으로 다른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순찰선의 출동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순찰선이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관할이면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별도 협의하여 순찰선의 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통신망의 대체) 관제 적용 대상선박이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관할 관제센터와 직접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상호 협조) ①입?출항하거나 관제구역에서 교차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는 주변선박의 항행의도를 파악하고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제운영 매뉴얼) ①청장은 해상교통관제에 필요한 세부 운영매뉴얼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장은 관할하는 지방청이 다른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서로 교차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수역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청장간 협의하여 별도의 관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옥포VTS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2013년 9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2011년 8월 18일 고시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2011-64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