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선신청 시점
가. 도선신청은 POB (도선사승선시간) 14시간 이전에 입력바람.
나. POB시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AM 또는 PM으로도 입력 가능함.
다. 이후 변경은 1당직도선사 또는 스켸쥴 관리자로 연락하면 도선신청 및 시간변경이 가능함.
라. POB 최소 3시간 이전에 POB시간을 확인하여 예보최종확정(C/F)의 Yes란을 클릭 바람.
2. 도선사 이동
통상적으로 POB 2시간 이전부터 배정된 도선사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도선사가 이미 이동을 한 POB 2시간 이후에 POB시간을 변경하면 긴급 도선에 해당되어 할증사유가 되며 POB 2시간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도 할증사유가 됩니다.
3. 도선료 할증
가. 긴급 도선료: POB 2시간 이후에 도선신청을 하거나 POB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기본도선료의 3할)
나. 도선 취소료: POB 2시간 이후에 도선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기본 도선료의 3할)
다. 도선시간 변경료: POB 시간을 4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 (기본 도선료의 3할)
비고) 대리점(선사)의 요청으로 본회에서 POB 시간변경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변경횟수가 전산상으로 자동 계산됨.
라. 도선 대기료: 도선요청시간(POB)으로부터 1시간 이상 도선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1시간당 9만원)
도선료 할인(Discount)
가. 강제도선면제증보유할인(25%) : 면제증 보유선박은 선택바람.
나. 총액할인선박 할인(5~10%) : 총액할인(V/D)에 해당하는 선사에 소속된 선박의 경우 해당 할인율을 선택하기 바람.
(외국선사의 경우에는 Remark란에 해당선사를 표기 바람.)
기타 기능
가. 예선조회: 우측 상단에 위치한 '예선조회'를 클릭하여 예선을 선택하면 해당 예선의 작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기존에 입력한 선박자료의 활용: '기존입항선박조회'를 클릭하여 선박명을 기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선박을 지정하면 호출부호, 총톤수, 선박전장 등을 포함한 선박사양이 도선신청 양식에 자동으로 표시됨.
다. 도선사 해상이동 용역:
마산도선(주)에 소속된 도선선박(Pilot Boat)을 이용함을 선택바라며, 상세 내용은 '용역 계약서' 클릭으로 확인바람
* 도선신청 과정에서 상기 선택은 대리점이 해당선사를 대리하여 마산도선(주)와 도선선박 사용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선사입력시 해당 선사가 없을 경우 Remark란에 표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