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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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도선 대상 선박
1) 강제도선 대상선박(근거 : 도선법 제20조)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05.12.29 개정>.
④ 마산항도선구의 강제도선구역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막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다만,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마산항 및 진해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해당 항만의 검역묘지로부터 항내까지, 고현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사두도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옥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항내까지 삼천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한전부두까지, 지세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 해역으로부터 항내까지로 한다)
□ 강제도선 면제 선박
□ 강제도선 면제 (근거: 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
① 대한민국 선박(국취부 임차선박 포함)의 선장 1년 이내에 4회 이상,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선박은 2배)
② 1년 이내에 4회 이상, 3년 이내에 9회 이상 해당도선구에 강제도선으로 입ㆍ출항한 선장(위험화물 선박은 2배)
③ 면제선장이 당해 선박보다 3할 범위 내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입ㆍ출항 하는 경우
④ 면제선장이 1년 경과 후 입항을 할 경우 강제도선으로 2회(위험화물 선박은 4회) 이상 입ㆍ출항을 한 경우
(비고)
1. 위험물을 적재한 6천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면제에서 제외됨.
2. 강제도선면제 대상: 총톤수 3만톤 미만의 선박 <06.06.29 개정>
□ 복수도선의 적용
□복수도선의 적용 (도선약관 제7조)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91572-657(’95. 12. 20)에 의거 변경인가)
□ 도선의 요청
□ 도선요청 (근거 : 도선약관 제3조 및 제4조 )
제3조(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6시간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요청방법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사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 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도선사회를 출발하기 3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VHF의 활용
□ VHF의 활용
부산신항VTS : CH.10
마산VTS : CH.14
옥포VTS : CH.67
삼천포VTS : CH.69
마산도선사 주 채널(Main Channel) : Ch. 08 마산도선사 보조 채널(Aux. Channel) : Ch. 05A, 06, 09, 11, 15
□ PILOT LADDER
□ PILOT LADDER
(1) Pilot Ladder 도면 [그림참조]
(2) Pilot Ladder(도선사용 사다리) 설치방법
도선사용 사다리는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필수장비로써, IMO(국제해사기구) 및 IMPA(국제도선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르게 설치되 어야 합니다.
① 도선사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본선 속도는 약 6노트로 유지할 것.
② 도선사가 파도를 피하여 풍하 현측( Lee Side)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본선 방향 을 유지할 것.
③ SOLAS(국제해상안전협약)의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④ 사다리는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⑤ 사다리를 수면상 1.5~2.0 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사다리가 내려가지 않게 갑판에 묶을것.
⑥ 도선선용 로프나 맨 로프는 설치하지 말 것.
⑦ 사다리의 발판에 줄이나 갈고리를 묶지 말 것.
⑧ 야간에는 도선선 선장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선수방향으로 밝은 조명등을 준비하여 사다리를 조명할 것.
⑨ 선교와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춘 항해사관이 대기하면서, 선교까지 혹은 선교로 부터 도선사와 동행할 것.
⑩ 자기 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사다리 부근에 준비할 것.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선사 승ㆍ하선시의 안전조치
□ 도선사 승·하선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승하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 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맨 로프, 라이프 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도선의 제한
□ 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2.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4.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5.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6.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7.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 강제도선 대상 선박
1) 강제도선 대상선박(근거 : 도선법 제20조)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05.12.29 개정>.
④ 마산항도선구의 강제도선구역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막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다만,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마산항 및 진해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해당 항만의 검역묘지로부터 항내까지, 고현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사두도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옥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항내까지 삼천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한전부두까지, 지세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 해역으로부터 항내까지로 한다)
□ 강제도선 면제 선박
□ 강제도선 면제 (근거: 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
① 대한민국 선박(국취부 임차선박 포함)의 선장 1년 이내에 4회 이상,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선박은 2배)
② 1년 이내에 4회 이상, 3년 이내에 9회 이상 해당도선구에 강제도선으로 입ㆍ출항한 선장(위험화물 선박은 2배)
③ 면제선장이 당해 선박보다 3할 범위 내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입ㆍ출항 하는 경우
④ 면제선장이 1년 경과 후 입항을 할 경우 강제도선으로 2회(위험화물 선박은 4회) 이상 입ㆍ출항을 한 경우
(비고)
1. 위험물을 적재한 6천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면제에서 제외됨.
2. 강제도선면제 대상: 총톤수 3만톤 미만의 선박 <06.06.29 개정>
□ 복수도선의 적용
□복수도선의 적용 (도선약관 제7조)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91572-657(’95. 12. 20)에 의거 변경인가)
□ 도선의 요청
□ 도선요청 (근거 : 도선약관 제3조 및 제4조 )
제3조(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6시간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요청방법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사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 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도선사회를 출발하기 3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VHF의 활용
□ VHF의 활용
부산신항VTS : CH.10
마산VTS : CH.14
옥포VTS : CH.67
삼천포VTS : CH.99
마산도선사 주 채널(Main Channel) : Ch. 08 마산도선사 보조 채널(Aux. Channel) : Ch. 05A, 06, 09, 11, 15
□ PILOT LADDER
□ PILOT LADDER
(1) Pilot Ladder 도면 [그림참조]
(2) Pilot Ladder(도선사용 사다리) 설치방법
도선사용 사다리는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필수장비로써, IMO(국제해사기구) 및 IMPA(국제도선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르게 설치되 어야 합니다.
① 도선사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본선 속도는 약 6노트로 유지할 것.
② 도선사가 파도를 피하여 풍하 현측( Lee Side)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본선 방향 을 유지할 것.
③ SOLAS(국제해상안전협약)의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④ 사다리는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⑤ 사다리를 수면상 1.5~2.0 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사다리가 내려가지 않게 갑판에 묶을것.
⑥ 도선선용 로프나 맨 로프는 설치하지 말 것.
⑦ 사다리의 발판에 줄이나 갈고리를 묶지 말 것.
⑧ 야간에는 도선선 선장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선수방향으로 밝은 조명등을 준비하여 사다리를 조명할 것.
⑨ 선교와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춘 항해사관이 대기하면서, 선교까지 혹은 선교로 부터 도선사와 동행할 것.
⑩ 자기 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사다리 부근에 준비할 것.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선사 승ㆍ하선시의 안전조치
□ 도선사 승·하선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승하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 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맨 로프, 라이프 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 도선의 제한
□ 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2.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4.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5.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6.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7.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