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2, 5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9. 21.]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9. 8. 7.]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21.]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1. 도선사면허증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8. 7.]
제6조 삭제 1991. 1. 11.>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②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ㆍ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7조의2 삭제 2017. 9. 21.>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2. 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 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목
3. 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 평가방법
5. 교재편찬계획
6. 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9. 21.]
제9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 최근 3년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같은 조 제2호의 자격기준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개정 2019. 8. 14.>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4(지정서의 반납)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5(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국가필수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에 정년이 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의6(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10조(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1.]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제12조 삭제 1991. 1. 11.>
제13조 삭제 1999. 5. 13.>
제14조(응시원서) ①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22., 2012. 6. 1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삭제 2012. 6. 11.>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9. 22.>
[전문개정 2009. 8. 7.]
제15조 삭제 1999. 5. 13.>
제16조 삭제 1999. 5. 13.>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7.]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7. 5.]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9. 22.>
1.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ㆍ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실은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5.>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도선료와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1조 삭제 1996. 5. 13.>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제23조(도선훈련)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도선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9. 21.>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50회의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9. 8. 7.]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 중 에이치(H)기류에 따른다.
② 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게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선선의 등화(燈火)ㆍ형상물 및 도선 신호방법 등은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4.>
1. 선체의 외부는 흰색 또는 귤(Orange)색으로 하여야 한다.
2. 선측에 영문으로 "PILOT"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6조 삭제 1996. 5. 13.>
제27조 삭제 2009. 8. 7.>
제28조(보 고)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ㆍ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 7. 5.>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7.]
제29조 삭제 1999. 5. 13.>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7.]
제31조 삭제 1999. 5. 13.>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17. 7. 5.>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5.>
[전문개정 2009. 8. 7.]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4. 6.>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 4. 6.>
4.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 4. 6.>
6. 삭제 2020. 4. 6.>
[전문개정 2017. 1. 2.]
부칙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