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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025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2, 5771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 2. 6.>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 3.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9. 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7. 3.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 3. 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9.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2. 6.]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3. 3. 23., 2013. 5.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 삭제 <1999. 2. 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 2. 6.>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2020. 2. 18.>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意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 삭제 <2009. 2. 6.>
제4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29조(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제33조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2005. 12. 29.>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20.7.30.] 제37조의2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8. 9. 1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15.>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7025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