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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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① 마산항 도선구의 도선약관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2조(도선사의 지위)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장 도선의 인수
제3조(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5시간전까지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요청방법)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구의 지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 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지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②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③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⑥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제6조(출항중지요청)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기 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선박 또는 기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형선등의 도선) 지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91572-657(’95. 12. 20)에 의거 변경인가)
제3장 도 선
제8조(승하선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자료통보) ①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당해선박의 총톤수, 흘수, 전장, 기관의 종류, 속력, 항해계기의 현장 및 조타의 불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장의 협력의무)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조선상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선등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장의 편의제공)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시 휴양시설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을 대동하는 경우에도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를 당해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당해지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지회까지의 귀항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선료등
제13조(도선증명서)
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보상
제15조(손해배상등) ①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 선원이나 그 가족 및 지회는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도선선 기타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항내 또는 검역소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 제삼자가 직접 도선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기타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중 당해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
단,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제삼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액을 그 제한의 범위내(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제삼자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한 액의 범위내) 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약관의 적용)
① 마산항 도선구의 도선약관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2조(도선사의 지위)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장 도선의 인수
제3조(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코자 하는 자는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5시간전까지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요청방법)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구의 지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예정 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선을 요청한 자가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지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②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③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⑥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제6조(출항중지요청)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기 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당해선박 또는 기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형선등의 도선) 지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등 위험물(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름포함)을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를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하여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91572-657(’95. 12. 20)에 의거 변경인가)
제3장 도 선
제8조(승하선의 안전조치)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자료통보) ①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당해선박의 총톤수, 흘수, 전장, 기관의 종류, 속력, 항해계기의 현장 및 조타의 불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장의 협력의무)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조선상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선등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장의 편의제공)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시 휴양시설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을 대동하는 경우에도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를 당해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당해지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지회까지의 귀항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선료등
제13조(도선증명서)
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보상
제15조(손해배상등) ①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 선원이나 그 가족 및 지회는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도선선 기타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항내 또는 검역소등에 수용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당해선박, 선장, 선원 또는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당해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 제삼자가 직접 도선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기타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중 당해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
단,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제삼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액을 그 제한의 범위내(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제삼자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한 액의 범위내) 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